안녕하세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한 주 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혼자 가게를 봐야 해서~ 포스팅을 못할 수가 있어요 ㅜㅜ

오늘은~ 무엇을 공유할려고 하냐면요~

지식IN에도 증~말 많이 올라오는 문의세요~ 바로-!

"000"인데 제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이신데요~

오늘 요건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 앞으로는 당황하지 마세요~

고럼 GOGOGO~

 

 

저도 그렇지만 글을 읽고계신 많은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외출하셔서 맛있는 식사 드시다가 또는 카페에 가셨다가 아니면 전혀~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이 되셨다거나~상황은 정말 많은데요~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할 건~첫 번째

물티슈
퐁퐁(세재)
비누

이걸로 오염 제거를 시도하지 마세요~ 탈색 및 얼룩이가 생겨서 되돌릴 수 없게 된답니다 ㅠㅠ

손수건

 

휴지(마른)

손수건이나 마른 휴지로 대략 마무리해주신 다음에 가까운 세탁소 가셔서 세탁을 맞기 시면 되세요~

오염 그 상태로 약품 처리를 해야 ~ 약품이 잘 먹기 때문이 세요~
희석되면 약품의 효과가 절감된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세탁소에 준비되어 있는 약품을 살펴볼까요?

제거할 수 있는 종류의 약품이 더 많이 준비되어있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제거 여부는~맞기 고자 하시는 가까운 세탁소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하답니다~

 

종류는 먹물, 순간접착제, 카레, 잉크, 이염, 풀 물, 페인트, 실크 30% 이상 의류, 립스틱

계란, 엔진오일, 껌, 혈액, 매니큐어, 구두약, 커피, 인주, 녹품, 화장품, 토사물 등

많이 준비되어있으세요~(그 외에도 많답니다~^^)

 

안심하시고 가까운 세탁소, 전문가님께 맞기 셔서 안전하게 깨끗이

제거하신 후 다시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티스토리에 추가적으로 작성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니

본점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댓글과 공감은 저의 힘이 된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https://blog.naver.com/aldksplm/221717686057

 

@ 세탁 할 의류 오염의 종류/제거 (*약품 처리시 지울 수 있어요~)

우와~ 날시 너무 춥네요~ㅜㅜ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공유할까 하냐면요~ 지식인 답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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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e 세탁소2

랑e의 세탁소2 일상에 오신걸 환영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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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오늘이 어제보다 더 추운 거 같아요~

약속이 있어서 얇게 입고 나왓는데 너무 ㅠㅠ 후회가 되네요~

후딱 ~ 집에 들어가봐야겠어요~

 

오늘은 무엇을 공유할까 하냐면요~

제가 지식in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 세탁, 수선 전체 100위 안에 들어요~~(깨알 자랑)>ㅁ<*/ 부끄럽네요~)

신발 세탁에 관해서 문의가 많은 편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신발 세탁에 관해서 나눠 볼 꺼예요~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럼~~ 알아보러 갈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아셔야 할 것이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운동화 구입 후 라벨을 보시면

제조사에서 물세탁 시 탈, 변형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를 해놨답니다~

(많은 손님들께서 생소 해 하시더라고요~)

찢어짐
탈색
변색

즉 ~ 원래 운동화는 빨아 신는 재질이 아닌 신다가 버리는 재질 이신 거여요~

그럼 세탁은 왜 하는 걸까요? 그냥 저희 한국 문화일 뿐이세요~

빨아 신는 문화!

 

그럼 두 번째로 그래도 신발 세탁을 하셔야겠다면 ~

제가 차이점을 정리해 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1_자택에서) 장점 : 가장 안전, 단점 : 자연건조가 느림

(2_세탁소(기기 세탁/손세탁) : 기기 세탁 장점 : 세탁비가 저렴, 단점 : 사고율이 높음

손세탁 장점 : 사고율이 낮음, 단점 : 세탁비가 비쌈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어떤 물품이든 비싸면 비싼 만큼의

혜택이 있으시잖아요~ 세탁도 마찬가지랍니다~

당연히 저렴하게 세탁하시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산 신발이시라면~

세탁도 그에 걸맞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럼 ~ 오늘 하루도 고생하시고요~ 저는 내일 새롭게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힘이 된답니다~~!

 

해당 내용은 본점에서도 이미 포스팅한 내용이 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 본점으로 오셔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https://blog.naver.com/aldksplm/221709173600

 

@ 비내리는 날 후 신발 세탁

하루종일 비가 많이 내렸어요~비내리는 날엔차도 엄~~청 막히고 신고 외출한 신발에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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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e 세탁소2

랑e의 세탁소2 일상에 오신걸 환영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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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와~오늘 바람이 너무 매섭게 불더라고요~

거기에 이틀 동안 미세먼지 경보 때문에 마스크를 차고 다녔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은 이동하는 스케줄이 많았어요~그래서 이제야 글을 작성하게 됐는데요~

 

오늘의 공유할 내용은요~

현재 소지하고 계신 의류(겨울철 : 스웨터)를 보시면 "이런 현상"이 보이실 꺼세요~

여름에는 특히 "이런 현상"의 의류들도 많이 접수되고 있답니다~

바로-! "황변" 이세요~ 오늘은 황변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바로 이런 현상 이셔요~ 

 

자~ 그럼 첫 번째 지식 백과에 나와있는 황변의 을 찾아보았는데요~

위의 사진처럼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황변의 원인을 알아야겠죠~?

1) 산화질소 가스에 의한 황변 
2) 일광에 의한 황변

3)오염(음실물, 인체의 땀 등)에 의한 황변

4) 세탁, 표백 시 잔류한 불수 물에 의한 황변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이유로 나눠지세요~

 

TIP을 드리자면~ 이러한 현상이 오래 지속될 경우

변색이 되어 약품 처리를 해드릴 수가 없게 된다는 점-!

체크해주시고요~ 황변인 상태에서는 약품처리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세탁을 자주자주 하셔야 해요~

 한번 더 입고  한번 더 입고하시다가~의류와 작별인사를 나누셔야 할지도 몰라요~

ㅜㅜ 세탁도, 관리도 잘해서~ 오래오래 입도록 해요~

 

자~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댓글과 공감은 저의 힘이 된답니다~

티스토리에 다~작성을 하지 못하였어요~(네이버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요~)

그래서 황변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은 본점에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셔요~언제든 환영이에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aldksplm/221724420666

 

@ 의류(세탁) 황변이란?, 원인 등

오늘은~~ 입고있는 의류가 노랗게 되실때가 있으실꺼여요~ 많이 당황 하셨을텐데요~ 제가 "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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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e 세탁소2

랑e의 세탁소2 일상에 오신걸 환영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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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와~ 오늘은 미세먼지가 아주 그냥 ㅠㅠ

출근하는데 앞이 너무 뿌~~ 해서 놀랐답니다~

마스크는 다들 챙기셨을까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시고요~

자! 오늘의 공유 내용은-!! 섬유의 수명에 대해 공유해보고자 해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알아보러 갈까요~?!!

 

 

 

집 옷장을 들여다보시면은~~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여요~

 

 

아니면 입으셨던 적이 있다거나 바로 인조가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손님분들께서 세탁을 맡기려 오시면 매번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탁이란 보온성과 의류의 색감을 유지하기 위해 하시는 거지

새 옷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가죽 긁힘
가죽 들뜸
가죽 탈색
가죽 쓸림

 

즉~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새 옷처럼 빤 듯 빤듯하게 복구가 되지 않으신다는 거세요~

처음 옷가게에서 사셨던 그 의류를 기억하시면 안돼요~ ㅠㅠ

새 옷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세탁을 해드리는 거세요~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조가죽의 표면은 대부분 폴리우레탄 수지로 코팅

되어있고요.두 번째 기본 수명은 3년으로 매우 짧아요~

마지막 세 번째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은

 대기 중의 수분, 비닐포장으로 인한 보관 시의 습기, 땀, 피지 등 이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세탁을 계속하다 보면 기름 세정 액에 담갔다가 빼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10번, 30번 세탁하시다 보면 들뜨다가 벳겨지세요~(무조건 세탁 잘못이 아니라는 점~)
* 티스토리에 첨부하지 못한 인조가죽 관련 사진이
네이버 블러그 중간쯤 보시면 있으니 참고하셔요~

 

비슷한 의류는 페인트로 로고, 그림, 글씨 등 그려져 있는 옷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들뜸, 벗겨 짐, 쓸림 등 현상이 발생됐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요~

의류의 "수명" 이 다~ 한건 아닌지 확인해보시면 되세요~

 원래 그런 성질이 있는 섬유 이란 점~

만약~ 나는 위험률을 낮추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명품식의 손세탁을 추천해드릴게요~

하나하나 손으로 세탁해드리기 때문이세요~

세탁비는 당연히 일반 드라이보다는 비싸답니다~

그래도 소중한 의류를 지킬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고럼 오늘은 여기까지 세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래요~

공감과 댓글은 저의 힘이랍니다~

 

 

 

 

본점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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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가죽 세탁/인조가죽 수명

오늘은~ 인조가죽 섬유 수명에대해 공유할까 해요~ 섬유는 가각의 섬유특성에 따라 수명이 있는데요~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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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e 세탁소2

랑e의 세탁소2 일상에 오신걸 환영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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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오늘은 비 소식이 있네요 ~ ㅜㅜ

다시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모두 힘내세요~~

오늘은 ~~ 무엇을 공유하려고 하냐면요~~

"이런 경험"을 겪으신 분들이 주위에 계실꺼여요~

저희 가게 손님분들께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엇인지 알아보러 갈까요?! 절 ~ 따라오세요~~

 

 

우선은~~ 세탁물~ 세탁소에서 찾으시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혹시.. 지금 제 글을 보는 이 시간에도 세탁소에서 찾으셨 던 그 상태 그대로~

혹~~ 비닐이 씌워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 번 보시겠어요~?

 

보셨어요? 비닐이 씌워 계신다면~~!

바로 그것이 나의 소중한 의류에 "곰팡이"를 불러온답니다~!

놀랍죠...?

 

자~ 그럼 ~ 여기서 궁금해 지시죠?

세탁소에서는 비닐은 씌운 채 의류 인도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바로~인도 전까지 만 세탁한 의류에 먼지가 얹지 말라는 용도로 씌워 놓는다는 거~

계속~ 비닐에 씌워 놓은 채로 의류를 보관하신다면~ 당연히 비닐은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의류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곰팡이가 살 수 있게 최적의 환경을 내가 만든다는 거세요~

세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잘못된 관리로 다시~~ 세탁소에 방문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올바르게 관리하는 걸까요?

그럼 인도받은 후엔 어떻게 관리해야 잘하는 걸까요?


방법은~ 비닐을 제거하고 하루 정도

베란다나 창가에 걸어두셔서 드라이의 향을(기름), 빠지도록 해야 되세요~

그리고 다이소에 가면 부직포로 된 것이 있으니 그걸로 의류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바람이 통해서 곰팡이가 생겨날 틈도 없고 또한 의류에 먼지가 묻지 않아요~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비닐 제거하라고 말씀드렸다고

장시간, 며칠, 몇 주, 몇 달을 빛에 노출되는 곳에 걸어두시면(은근히 잊고 많이 이러시거든요~

의류 변색되어 찾아오시는 손님분들도 많아요~) 형과 등과 그 외 빛에 의류가 노출이 되어

변색이 되어요~그러니 너무 밖에다 장시간 방치하시면 안 되세요~

앞으로는 세탁물을 찾은 후 에도 올바르게 관리해서 우리 서로 당황하지 않기로 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유용한 정보 되셨을까요? ㅎ

저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공감과 댓글은 저의 힘이랍니다~

 

 

 

본점의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 언제든 환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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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 후 의류에 곰팡이가??!

오늘도 너무너무 춥네요~ 영하의 날씨...모두 감기 조심하세요~​그럼 오늘은 어떤걸 공유 할꺼냐면요~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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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e 세탁소2

랑e의 세탁소2 일상에 오신걸 환영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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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짧게 비 소식이 있어요~~ 휴대용 우산 챙기세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공유할 거냐면요~

의류를 사실 때~~"요걸" 놓치시는 손님분들이 많이 계셔서 알려드리고자 해요~

우선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요즘의 의류들은 ~ 예전과 동일하지 않답니다~

머가 동일하지 않냐고요~? 바로 "섬유" 이 "섬유"가 다르셔요~

예전에는 의류를 만들려고 하면 한 섬유류로 의류를 만들었지만

점점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더 이쁘게 만들고 더 많이 판매하 위해

여러 가지 섬유를 합성하여 의류를 만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디잔인을 보고 구입을 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시는 건데요~

한참 입고 나면 세탁을 해야겠죠? 모든 제조사는 의류를 만들고 나서

의류 안에 세탁을 하는 방법 "케어라벨"을 붙이고 있답니다~

손세탁 가능 여부, 드라이, 건조 방법 등 헌데 이 해외직구, 해외에서 구입한

의류 케어라벨은 보시면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있는데 다~

 X로 표기되어있는 의류가 많답니다~ 즉~~ 이 말은 머냐~

"세탁 불가" 안된다란 거세요~이 부분을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세탁소도 세탁을 해드릴 때에 옷을 잘 알고 있는 곳이 어디죠?

바로 옷을 만든 회사! 제조사잖아요~ 제조사에서 붙여둔 케어라벨을 보고

고대로~ 세탁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건데~ 그 세탁방법에 다~~ X로 표시가 되어있으면

세탁을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 드린다는 점-! 꼭 알고 계셔요~

 

그래서 앞으로는 ~ 해외에서 구입하는, 직구인 상품은 ~ 꼭-! 라벨을 보고 ~~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비단, 의류뿐만이 아니라 신발이든, 모자이든 다~~ 해당된답니다~

얼마 전에 해외에서 구입한 롱코트를 맞기 시려했던 손님이 계셨는데요~

되돌려 보냈답니다~~ 해드릴 수가 없어서요~ㅠㅜ

많이 놀라시던데.. 제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 앞으로 요런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 되셨길 바라요~~~

고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세탁 이야기 재개할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공감과 댓글은 저희 힘 이랍니다~

 

 

본점의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 환영이에요~~~~

https://blog.naver.com/aldksplm/221709731104

 

@ 해외직구 의류 세탁

우와 ~ 날씨가 음청 춥네요~~그래서 그런지 오늘두 롱 패딩,방한 롱코트,롱 코트 등외투가 많이 들어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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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e의 세탁소2 일상에 오신걸 환영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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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제가 네이버에서는 지식in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그중에서 변색된 의류에 대해 공유하려고 해요~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 체인점(티스토리)이라고 해서 내용이 더 적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티스토리가 2번째 운영이기 때문에 글 전달력과 정리 부분에서는 티스토리가 더 깔~뜸하답니다~

이게 2번째 블로그 운영으로 인해 터득한 거랄까요?

 

본점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제가 정말 블로그에 불자도 몰랐을 때부터

운영한 것이 때문에~분위기라거나 먼저 시작한 만큼 공유된 내용이

더~ 많아서 더욱더 유용한 정보를 얻어 가시라고~ 소개해드리는 거세요~

본점(네이버) 블로그는 체인점과 2주~3주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변색된 의류에 대해 알아보러 갈까요~?!!!

 

 

우선 첫 번째 변색에 대한 뜻을 알아보아요-!

 

 

말 그대로 색이 변함을 뜻 하는데요~

사전에서는 "빛깔이 변하여 달라짐", 또는 빛 까을 바꿈 이렇게 명시되어있답니다~

 

 

그럼 두 번째-! 왜 생기는 걸까요? 변색은? 원인을 알아볼까요~~

여러 원인 중 가장 크게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햇빛에 대한 노출과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 단백질 바로 때문에 그렇답니다~

 

다음세 번째~변색된 의류가 다시 복구가 가능한지도 아셔야 겠죠~

안타깝지만 복구가 안되세요~

다만, 변색이 되기 전 땀의 얼룩진 것을 제거하는 "황변"이란 서비스는 있답니다~

세탁소마다 기술(경험, 지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거율은 세탁소마다 상이하신 점 참고 하세요~

단, 약품처리 시 색감이 있는 의류에 하게 될 경우 "탈색"의 주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황변 처리는 색이 없는 흰색 섬유로 한정적 이란점 참고하셔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입니다~

 방법은~ 따로 정해진 게 없으세요~ 자주자주 세탁하셔야 하세요~

깨끗해 보이는데? 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입으시고 그대로~ 옷장 속에 방치해두시면

당시에는 유관으로는 보지 못한 것들이 착색이 되어 변색으로 변하는 거세요~

의류 세탁은 1년에 한 번, 반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만약 세탁비가 부담 스러 우시다면 손세탁 가능한 의류들은 집에서라도

자주자주 세탁해주셔야 오래오래 입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 변색 의류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도움되셨길 바라요~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셔요~ 그럼 또 봬요~~~

하단에 본점에 정리했던 글 링크도 달아 드릴게요~

공감과 댓글은 저의 힘 이랍니다~

 

본점에 오시는 걸 ~ 환영합니다~~

https://blog.naver.com/aldksplm/221710560041

 

@ 변색된 의류 세탁

후아~~ 오늘 죙종일 비가 오네요~다행이 운동화가 많이 안젖었어요~ ㅎ기분이 좋아요~​다름이 아니라~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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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e 세탁소2

랑e의 세탁소2 일상에 오신걸 환영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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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 ~모두 ~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따듯한 거 같아요~ 어제는 너무 추웠잖아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공유할까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

아-!!! 꼭-! 알고 계셔야겠다는 부분이 생각나서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은 저희 가게에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구요~

최근이라면 바로 어제 2019.12.4의 일이었답니다~

한 여성고객님께서 올해 3월? 인가 맞기 셨던 의류가 있으셨는데요~남색 겨울 코트였어요~

3월에 겨울 코트 세탁을 맞기 시고 찾아가신 후

이제 오픈해서 코트를 입으시려고 보니 허리끈이 없다는 거세요~

그래서 허리끈을 찾고자 연락 주신 건데요~ (다행히 저희 가게에서 보관하고 있어서 잘~ 전달해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은 허리끈 외 다른 부속품 포함 의류에 해당하는 내용이세요~

 

헌데 잘 ~ 생각해 보실 것이.. 만약 못 찾는다면요?

그럼 세탁소 잘 못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공유해드릴 내용 이 이것이세요~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입니다~ 그럼~집중해주세요~

 

어딜 가나 학교면 학교, 회사면 회사, 모임이면 모임 지켜야 할 법, 룰, 규칙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세탁소도 ~ 그냥 주먹구식이 아니라 세탁소 표준약관이라는 게 있으세요~

이 약관으로 운영이 되는 거랍니다~

그럼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러 갈까요~?!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39호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세탁업자와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 )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인수증과 약관의 교부)

①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세탁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2.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세탁물 인수일

4. 세탁완성 예정일

5. 세탁물의 구입 가격 및 구입일(구입 가격이 20만 원 이상의 제품의 경우)

6.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7.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기준

8. 기타 사항(세탁물 보관료, 세탁물의 하자 유무, 특약사항 등)

② 세탁업자는 이 약관을 고객들이 열람하기에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3조(세탁업자의 의무)&

①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② 세탁업자는 세탁완성 예정일까지 인수한 세탁물의 세탁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일까지 완료할 수 없는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세탁업자는 인수받은 세탁물의 보관․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4조(고객의 의무)&

① 인수증을 작성할 때 고객은 성명과 연락처, 세탁물의 구입금액 및 구입 일등에 대하여 세탁업자에게 허위로

알려서는 아니 됩니다.

② 고객은 세탁업자가 세탁물 인수 시에 세탁물의 상태에 대하여 질문하는 경우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합니다.

 


&제5조(세탁요금 등)&

① 세탁요금 및 보관료는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세탁소에 게시하고, 해당 고객의 금액은 인수증에 기재합니다.

② 세탁요금은 세탁 기본료와 기술료, 수선료로 이루어지며, 기술료와 수선료는 고객이 오점 제거나 수선을 요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술료란 통상적인 드라이클리닝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오점 등을 특수장비나 약품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데 따른 대가를 말합니다.

③ 고객이 세탁완성 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 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 예정일) 이후에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세탁업자가 고객에게 세탁물 회수를 통지한 후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관료는 통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일단위로 계산하되, 일별 보관료는 세탁요금의 3%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세탁업자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세탁물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6조(손해배상)&

① 세탁업자는 세탁물에 손상, 색상 변화, 얼룩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원상회복을 해주거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하자발생이 세탁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② 세탁물의 처리 또는 인수 및 인도의 과정에서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③ 세탁업자가 세탁완성 예정일까지 세탁 대상물의 세탁을 완성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체의 책임을 집니다.

④ 본사와 가맹점으로 구성된 세탁업자들을 포함하여 세탁물을 인수받은 사업자와 실제로 세탁 행위를 한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자가 연대하여 본조의 책임을 집니다.

 

&제7조(손해배상의 기준)&

①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 가격 X 배상비율'로 하며, 이 경우 배상비율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릅니다. 단, 고객과 세탁업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 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

 

제8조(손해배상액의 감액)

①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는 세탁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세탁요금의 환급)&

① 세탁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세탁물이 손상, 색상 변화, 얼룩 등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분실 등으로 고객에게 세탁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탁물에 대하여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세탁업자가 세탁요금을 선납받은 경우에는 그 요금을 환급합니다.

 

&제10조(면책)&

①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했을 때에는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이 경우 확인서는 인수증에 날인 또는 기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더라도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제6조의 책임을 면합니다.

1.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이 세탁완성 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 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 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③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이 경우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고객의 귀책사유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기간은 이에 산입 합니다.

 


제11조(고객이 회수하지 않는 세탁물의 처분)

① 구입 가격 20만 원 미만의 세탁물이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고객이 통지의 도달일부터 통지에서 정한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② 구입 가격 20만원 이상 세탁물의 세탁료 및 보관료 등 합산액이 '세탁물의 구입가격 X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상의 배상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전항과 같은 통지 절차를 거친 후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세탁요금, 보관료 및 통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10조 제2항 제1호의 통지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세탁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12조(약관의 해석 등)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와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13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세탁소 표준약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색으로 표시해놨으니~

꼭꼭~~ 봐주세요~~ 그래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지식in도 활동 중인데요 ~

위 표준약관 중 가장 많이 답변을 달고 있는 조항은 제 5조에 3항 과 제 10조의 2항의 1번~3번까지의 내용이세요~

7일 초과시 1일 단위로 세탁요금의 3% 미만의 보관료(세탁업 표준약관 제 5조 3의거)

3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아 도난/분실 등은 책임지지 않으며

6개월이 지난 물품은 처분(세탁업 표준약관 제 10조 2의거)

앞으로는 세탁 맞기시고 의류 찾아가실 때 다시한번 내-!! 의류는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부속품들이 다 잘 세탁되어있나, 포함되어있나 한번 씩 꼭꼭 ~~ 봐주시구요~~~

안좋은 일이 발생되면 서로 너무 너무 속상해 지잖아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래요~

공감과 댓글은 저희 힘 이랍니다~

 

 

본점의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언제든 환영이세요-!!!

https://blog.naver.com/aldksplm/221714222219

 

@ 세탁 후 세탁소 배상 책임 알고 가셔요~!(1~**(2)세탁소 표준약관)

오늘은~세탁 맞긴 후 찾아가신 후의 발생된 일들에대해 이전에 숙지하셔서 방지 하시라고~~세탁업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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